아이돌봄서비스 요금 2026년 총정리, 12,790원과 15,340원의 차이
안녕하세요! 대디제이입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요금을 찾아보다가
좀 답답했습니다.
어떤 글에는 시간당 12,790원,
어떤 글에는 15,340원,
또 어떤 글에는 16,620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시 원문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셋 다 맞습니다.
**어느 서비스를 쓰느냐에 따라
비용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고시를 참고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기준 :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5-12호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적용)
- 시간제 기본형 : 시간당 12,790원
- 시간제 종합형 : 시간당 16,620원 (가사 포함)
- 질병감염아동 : 시간당 15,340원
- 소득에 따라 가형~마형으로 나뉘어 정부지원이 달라집니다
- 아이 출생일에 따라 A형·B형으로 또 갈립니다
-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얼마인가 —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 서비스 | 시간당 서비스비용 |
|---|---|
| 영아종일제 | 12,790원 |
| 시간제 (기본형) | 12,790원 |
| 시간제 (종합형) | 16,620원 |
| 질병감염아동 | 15,340원 |

종합형은 기본형에 가사가 더해진 것이라
비용이 더 높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신 숫자가 서로 달랐다면
어느 서비스 이야기였는지가 달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금액은
서비스 전체 비용입니다.
이 중에서 정부가 얼마를 부담하고
내가 얼마를 내는지가
아래에서 갈립니다.
누가 얼마를 받나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합니다.
하나는 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형부터 마형까지 나뉩니다.
또 하나는 아이 출생일입니다.
- A형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B형 :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A형이 정부지원을 더 받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래는 일반가정이 시간제 기본형을 이용할 때입니다.
서비스비용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 소득유형 | 기준 중위소득 | A형 본인부담 | B형 본인부담 |
|---|---|---|---|
| 가형 | 75% 이하 | 1,918원 | 2,558원 |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5,116원 | 6,394원 |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8,952원 | 9,592원 |
| 라형 | 150% 초과 250% 이하 | 10,870원 | 11,510원 |
| 마형 | 250% 초과 | 12,790원 | 12,790원 |
마형은 정부지원이 없습니다.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몇 살까지 되나
서비스에 따라 다릅니다.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 · 질병감염아동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한부모·장애가정은 더 받습니다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은
같은 소득유형이라도 정부지원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시간제 기본형 A형 가형이라면
일반가정은 본인부담이 1,918원인데
1,278원으로 내려갑니다.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청소년부모나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가
0~1세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는
소득유형과 관계없이
같은 지원을 받습니다. (마형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정부지원 자격이 되는지 확인
2. 읍·면·동에 신청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3. 소득 조사
4. 시·군·구에서 지원 대상 결정 후 통지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으로 산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뺍니다)
필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양육공백을 증빙하는 자료
-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없으시다면 미리 만들어 두세요.
우리 집이 몇 형인지 궁금하시면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대상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정리하면서 걸렸던 지점들입니다.
요금이 하나가 아닙니다.
기본형 12,790원, 종합형 16,620원,
질병감염아동 15,340원입니다.
검색하다 다른 숫자를 보셨다면
서비스가 다른 것이니 당황하지 마세요.
2019년 1월 1일이 기준선입니다.
이 날짜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A형,
이전이면 B형입니다.
같은 소득유형이어도 본인부담이 다릅니다.
소득구간을 잘못 적어둔 글이 많습니다.
다형을 「200% 이하」로 써둔 글을 여러 개 봤는데,
고시 원문은 다형 120~150%, 라형 150~250% 입니다.
저는 고시 원문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만드세요.
신청 서류에 들어갑니다.
첫만남이용권을 받으셨다면 이미 있으실 겁니다.
연간 이용시간 한도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시에는 비용과 소득기준만 나옵니다.
한도가 궁금하시면 읍·면·동이나
아이돌봄 안내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마치며
찾아보기 전에는
그냥 「시간당 얼마」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서비스 종류와 소득, 아이 출생일까지
세 가지가 얽혀 있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집이 몇 형인지만 알면
그다음은 표를 보고 계산이 됩니다.
금액과 기준은 매년 고시로 다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나 읍·면·동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상 대디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5-12호 「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적용 2026.1.1.~12.31.)
-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대상 연령·신청 절차)
- 근거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