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2026년 9월 18일 변경)

안녕하세요! 대디제이입니다 😊

아이를 키우다 보면
챙겨야 할 제도가 참 많습니다.

그중에 배우자 출산휴가가
올해 9월에 바뀐다는 이야기를 보고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헷갈리는 게 많더라고요.

특히 다니는 회사 규모에 따라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고용보험, 법제처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바쁘신 분들을 위해
핵심만 먼저 적어둡니다.

  • 휴가 일수 : 20일 (전 기간 유급)
  • 나눠 쓰기 :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총 4구간)
  • 쓸 수 있는 기간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 2026년 9월 18일부터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도 쓸 수 있습니다
  • 급여 상한 : 1,684,210원 (20일 기준)
  • 신청 :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누가 받나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휴가 자체
근로자라면 쓸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20일의 휴가를 줘야 하고,
그 기간은 유급입니다.

급여는 조건이 붙습니다.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다니고 있을 것
– 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일 것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업종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 제조업 : 500명 이하
  • 건설업 : 300명 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 300명 이하
  • 도소매업 :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도
각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대규모기업이라면
고용보험 급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회사가
20일치 급여를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휴가를 못 쓰는 게 아니라,
돈이 나오는 곳이 다른 것입니다.

얼마 받나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상한액 : 1,684,210원 (20일 기준)
  • 하한액 : 시간급 최저임금액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받게 됩니다.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20일 중에서
최초 5일치만 급여가 나왔습니다.

그게 2025년 2월 23일부터
휴가 기간 20일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오래된 글을 보고
5일만 나오는 줄 아셨다면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언제까지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3회에 한정해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쪼개면 최대 4개 구간이 됩니다.

급여 신청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작하자마자는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 고용24 (work24.go.kr)
  • 방문·우편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필요한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 자료
  • 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 자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3단계 - 서류 준비, 신청, 지급

올해 바뀐 점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출산한 뒤에만 쓸 수 있었습니다.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구분 쓸 수 있는 기간
지금 배우자가 출산한 날 ~ 출산 후 120일 이내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

휴가 일수 20일(유급)과
3회 분할은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건
언제부터 쓸 수 있는가입니다.

출산예정일과 휴가 기간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내면,
사업주는 그 기간 안에
20일의 휴가를 줘야 합니다.

출산 준비를 함께 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참고로 명칭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뀐다고 발표됐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개정 조문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서
발표 내용만 전해 드립니다.

함께 바뀌는 것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이 바뀌는 내용도 적어둡니다.

단기 육아휴직 : 연 1회, 1~2주 사용 가능 (2026년 8월 20일 시행)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 최대 5일, 최초 3일은 유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서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이 빠집니다

놓치기 쉬운 것

찾아보면서 헷갈렸던 지점들을 모았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대규모기업인지에 따라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는지
회사에서 받는지가 달라집니다.

대규모기업은 대위신청도 안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신청하는 방식인데,
급여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이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신청 기한을 두 방향으로 보세요.
휴가 시작 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못 합니다.
빨라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됩니다.

분할은 3회까지입니다.
4번 쪼개는 게 아니라
3번 나눠서 4구간으로 쓰는 것입니다.

**9월 18일 전에 출산한 경우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뀐 규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되신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마치며

제도가 바뀌는 건 반가운 일인데,
막상 찾아보면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정리하면서
회사 규모에 따라 갈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나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상 대디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 고용보험 고용24 —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고용노동부 발표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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