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일 2026, 25일이 주말이면 며칠? (신청기한 60일)
부모급여 지급일, 25일이 주말이면 며칠에 들어올까
안녕하세요! 대디제이입니다 😊
부모급여가 매달 25일에 들어온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며칠에 들어오는 걸까요.
대디제이가 찾아봤더니
시원하게 답해주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는
그 며칠이 꽤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법령 원문까지 찾아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복지로 자료,
그리고 아동수당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2세 미만 아동 (0~23개월) |
| 금액 |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
| 지급일 | 매월 25일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
| 신청 기한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
| 신청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누가 받나
2세 미만, 그러니까 생후 0개월부터
23개월까지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소득이 많든 적든 나이만 맞으면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와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언제까지 받는지도 헷갈리시는 부분인데요.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이 0세,
2024년에 태어난 아동이 1세로 분류됩니다.
얼마 받나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돌이 지나면 끊기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바뀔 뿐,
23개월까지는 계속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방식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보육료 바우처 | 현금 차액 |
|---|---|---|
| 0세 | 584,000원 | 416,000원 |
| 1세 | 515,000원 | 없음 |
1세는 보육료 바우처(515,000원)가
부모급여 50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현금으로 나오는 차액이 없습니다.
※ 1세 아동이 0세반에 다니는 경우에도 차액은 없습니다.
며칠에 들어오나
여기가 대디제이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9조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직전 영업일”이 아니라 “그 전날”입니다.
이 차이가 실제 날짜를 가릅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지급됐습니다.
2026년 4월 25일이 토요일이었는데,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4월 24일 금요일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에 적힌 대로
하루 앞당겨 나간 것입니다.
2026년 부모급여 지급일
| 달 | 25일 요일 | 지급일 |
|---|---|---|
| 2월·3월 | 수요일 | 25일 |
| 4월 | 토요일 | 24일 (금) |
| 5월 | 월요일 | 25일 |
| 6월 | 목요일 | 25일 |
| 7월 | 토요일 | 24일 (금) |
| 8월 | 화요일 | 25일 |
| 11월 | 수요일 | 25일 |
| 12월 | 금요일 (성탄절) | 24일 (목) |
※ 1월·9월·10월은 아래 「놓치기 쉬운 것」을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입니다.
이 안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출생일부터”가 아니라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입니다.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지난 달치는 받지 못합니다.
0세는 월 100만원이니
한 달만 늦어도 100만원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60일이 지나면 정말 끝일까
법에 예외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있었던 기간은
60일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아주 좁습니다.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8조는
딱 두 가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 출생신고 전에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해
친생부인의 소, 인지청구의 소 같은
소송 절차를 거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경우
바빠서 놓쳤다거나 깜빡했다는 사유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다는 말만 믿고 미루시면 안 됩니다.
출생신고할 때 함께 신청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처리하시면 편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순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입금 계좌는 아동 명의나
보호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올해 바뀐 점
부모급여와 함께 받는 아동수당이
올해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6년 3월 20일에 아동수당법이 개정됐고,
같은 달 27일에 시행령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지급 연령이 올라갔습니다
기존에는 8세 미만까지였는데
9세 미만으로 한 살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매년 한 살씩 계속 올라갑니다.
2027년에는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사는 곳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전국 어디서나 10만원이었는데
지역별로 금액이 갈리게 됐습니다.
| 거주 지역 | 현금 | 지역사랑상품권 |
|---|---|---|
| 수도권 | 10만원 | — |
| 비수도권 | 10만 5천원 | — |
| 인구감소지역 (우대) | 11만원 | 12만원 |
| 인구감소지역 (특별) | 12만원 | 13만원 |
못 받았던 분들께 소급 지급됐습니다
연령이 올라가면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
43만 명이 새로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에게는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 1,687억원이
4월에 소급 지급됐습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 정보가 확인된 경우 자동으로 나갔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25일이 일요일인 달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에는 1월과 10월의 25일이 일요일입니다.
9월 25일은 추석 당일이고요.
시행령은 “그 전날로 한다”고만 정해두고 있는데,
전날인 24일이 토요일이 되어버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대디제이가 공식 자료를 찾아봤지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날짜를 적어드리는 것보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토요일인 달은 위 표대로
하루 앞당겨 나가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사하면 누가 주는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다루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시행령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전입일이 그 달 15일 이전이면 → 새 주소지 지자체
- 전입일이 그 달 16일 이후면 → 이전 주소지 지자체
이사한 달에 입금처가 헷갈리신다면
이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적게 들어옵니다
제도가 바뀐 게 아닙니다.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나가고
남은 차액만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0세는 416,000원이 현금으로 들어오고,
1세는 차액이 없어서 현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번 달은 왜 이것밖에 안 들어왔지” 하고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동수당과는 별개입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다른 제도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두 가지를 함께 받습니다.
다만 양육수당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0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받고,
24개월부터 양육수당으로 넘어갑니다.
대디제이도 이번에 정리하면서
법령까지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지급일 하나도 이렇게 세세하게
정해져 있다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라
날짜가 하루만 달라져도 신경이 쓰이는데,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키우시는 모든 부모님들
받으실 수 있는 지원 놓치지 마시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디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아동정책)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4월부터 지급 시작」 (2026.4.23.)
- 복지로 「부모급여 지원」 복지서비스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규칙」